04 결핵예방법

1. 목적 :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용어
1) 결핵
2) 결핵환자 : 임상적 특징 + 결핵균검사 양성
3) 결핵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결핵 + 결핵균검사 양성으로 확인안됨
4) 전염성결핵환자 : 결핵환자 중 객담 결핵균검사에서 양성, 전염성있음
5) 잠복결핵감염자 : 결핵 감염검사에서 양성,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없음, 결핵균검사 음성확인
3. 결핵예방의 날 : 3월24일
4. 질병관리청장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신고의무와 결핵발생시 조치]
1.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1)2)해당시 지체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 결핵환자 진단, 치료
2) 결핵환자 사망, 사체 검안
2. 결핵환자 발생시 조치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환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적절한 지도를 해야함
3. 잠복결핵감염검진 : 면역학적 검사(혈액검사)
[결핵환자 관리]
1.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사람 많은 곳에 일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금지함
2)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3) 취업 정지 금지되는 업무
(1)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학교 교직원과 보조업무
(3) 원양어선, 8시간이상 비행근무업무
(4) 사람많은 장소에서 일하거나 영유아, 임산부, 노인등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일
2.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은 경우 정지금지명령을 취소함
2) 사업주는 정지금지명령 취소된자를 종전업무에 복직시켜야함
3) 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 전염성 소실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
[전염성결핵환자 관리]
1.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기 쉬운 사람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1) 전염성 결핵환자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 소속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검진결과 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
결핵의 전파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대한결핵협회]
1. 대한 결핵협회에서 하는 일 :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수행
2. 모금
1)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 수립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모금계획서 기재 사항 : 모금 목적, 사용계획, 모금지역, 모금방법, 모금기간, 모금예정 총액
3) 모금 실적 보고
(1)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2) 모금 사업 완료 시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3) 인터넷에 공개 : 모금액의 총액, 모금액의 사용명세
[비밀누설 금지]
1. 비밀 누설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금지 3*
* : 년, 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