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구강보건법
[총칙]
1.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2.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 구강보건사업의 통보
1) 보건복지부장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9월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한후 10월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3) 시장군수 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11월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
4) 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과 함께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3.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1) 구강건강실태조사 3년마다
2) 구강건강상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치아건강 상태
(2) 치주조직건강 상태
(3) 틀니보철 상태
(4)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 상태에 관한 사항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수돗물 불소농도 0.8ppm, 허용범위는 최대 1.0 최소 0.6 (0.8±0.2)
[학교 구강보건사업]
1. 학교 구강보건사업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검진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도포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2. 불소용액의 농도
1) 불소 도포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1회
2) 불소용액 농도 : 매일1회 0.05%, 매주1회 0.2% 2580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1.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도 같이 함(사업장, 노인장애인,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2. 모자보건수첩 기재사항은 아기와 엄마만 관련된 사항
3. 임산부, 영유아 보건교육계획 수립하여 매년 실시(충치예방관리, 잇몸병예방관리)
4.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1) 임산부 : 충치, 잇몸병, 치아마모증 상태
2) 영유아 : 충치,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