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취업난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아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등 많죠. 이 중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제가 간호조무사 공부하던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볼까해요. 저의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실히 학원을 다니면서 함께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한다구요. 만약에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간호조무사학습시 배우는 책을 정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격이 목표이니깐 중요한 내용만 잘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의 정의와 응시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내의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가 있구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 응시자격은?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 또는 그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조무사 교육 훈련기관을 거쳐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을 받고, 교육 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400시간이상의 실습교육을 받아야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할 수 없답니다.
3. 응시원서 접수 및 합격기준
응시원서는 시험을 치기전에 등록하신 간호학원에서 잘 알려주시겠지만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구요. 응시표를 출력하여 지정된 시험장소에서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어짜피 이경우는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시험장에도 함께 가기때문에 학원공지에 따르시면 됩니다.
합격 점수는 과목당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고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다면 합격이됩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따라가신다면 왠만하면 합격이 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거같아요. 만약에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교과서를 여러번 정독하시는것을 추천드릴게요. 합격여부는 기재하신 핸드폰번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니 그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학원마다 커리큘럼이 약간씩 다르지만 학원 등록 후 이론과 실기를 모두 다 배우고 나면 국가시험을 대비하여 국시문제은행문제집을 1권 풀고 모의고사를 여러번 치면서 전과목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할거예요. 처음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나올 수 있지만 틀린문제를 중심으로 복습하면서 보충해 나가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신 필기 내용을 올릴거예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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