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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5

06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1. 목적 :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혈자와 현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용어 1)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2)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3) 부적격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 4)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보건복지부령 예) 사망 5)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한 의약품, 예) 전혈(WB), 농축적혈구(PRC), 신선동결혈장(FFP), 농축혈소판(PC) 3. 채혈금지대상자 1) 건강진단 관련 요인 (1) 체중 : 남자 50미만, 여자 45미.. 2023. 3. 9.
04 결핵예방법 1. 목적 :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용어 1) 결핵 2) 결핵환자 : 임상적 특징 + 결핵균검사 양성 3) 결핵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결핵 + 결핵균검사 양성으로 확인안됨 4) 전염성결핵환자 : 결핵환자 중 객담 결핵균검사에서 양성, 전염성있음 5) 잠복결핵감염자 : 결핵 감염검사에서 양성,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없음, 결핵균검사 음성확인 3. 결핵예방의 날 : 3월24일 4. 질병관리청장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신고의무와 결핵발생시 조치] 1.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1)2)해당시 지체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료기.. 2023. 3. 9.
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복지, 권리보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 2. 기본 이념 : 입원 또는 입소 최소화, 인간으로서 존중, 권리 3. 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 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4.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입소), 정신재활시설(사회적응 훈련) [건강증진정책의 추진] 1.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백서/실태조사 해야함 2.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3. 정신건강의 날 : 10월10일 4.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5. 보수교육 + 인권교육 = 16 1) 정신건강전문.. 2023. 3. 9.
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설] 1. 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2. 감염병의 특성 1급 2급 3급 4급 특성 즉시신고, 음압격리 24시간내 신고, 격리 24시간내 신고 표본감시활동 해당질환 에볼라, 두창,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증후군, A형간염 결핵, 백일해, 폴리오, hib, 폐렴구균, MMR(홍유풍), 수두, 수막구균, 한센병, 성홍열 파상풍, BC형간염, 모기(일본뇌염,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쥐(렙토스피라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소(브루셀라, 광우병), 개(공수병) 원숭이(AIDS)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병류 (매..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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