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돗물 불소농도1 05 구강보건법 [총칙] 1.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2.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 구강보건사업의 통보 1) 보건복지부장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9월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한후 10월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3) 시장군수 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11월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 4) 시도지사는..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