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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06 혈액관리법

by AN24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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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1. 목적 :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혈자와 현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용어

     1)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혈장

     2)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3) 부적격혈액 : 채혈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

     4)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보건복지부령 ) 사망

     5)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한 의약품, ) 전혈(WB), 농축적혈구(PRC), 신선동결혈장(FFP), 농축혈소판(PC)

    

3. 채혈금지대상자

     1) 건강진단 관련 요인

          (1) 체중 : 남자 50미만, 여자 45미만

          (2) 체온 : 37.5이상

          (3) 수축기혈압 : 90미만 180이상

          (4) 이완기혈압 : 100이상

          (5) 맥박 1 50회미만, 100회초과

     2) 진료 처치 관련요인

          (1) 임신중, 분만 또는 유산 6개월 이내

          (2) 수혈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3)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4) 문진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된

 

[혈액 매매행위 금지와 현혈]

1. 혈액 매매행위 금지

     1) 자신의 팔면 안됨

     2) 남의 사면 안됨

     3) 혈액 매매행위를 교사 방조 알선하면 안됨

     4) 혈액 매매행위에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면 안됨

 

2. 헌혈자 보호와 의무

     1) 헌혈자는 박애정신 실천자로서 존중 받아야

     2) 헌혈자는 신상 병력의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3)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대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해야함

     4)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5) 문진사항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비밀이 보호될 있는 환경에서 해야

     6) 채혈부작용의 발생여부 관찰,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

     8) 헌혈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이 있는 요건

     1) 관계 행정기관 소속 2급, 3 공무원

     2) 혈액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3) 비영리 민간단체 장의 추천 받은

     4) 언론계를 대표하는

     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 혈액관리업무를 있는

     1) 의료법상 의료기관

     2) 대한적십자사

     3) 혈액제제 제조업자( 채혈할 없음)

     보건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 그래서 혈액관리 업무를 없다. 요양원도 마찬가지

 

5. 헌혈자의 건강진단

     1) 문진 시진 촉진

     2) 체온 맥박 혈압

     3) 체중

     4) 빈혈

     5) 혈소판 계수검사

     6) 과거 헌혈경력 혈액검사 결과,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6.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

     1) 부적격혈액 발견즉시 겉면에 사실 사유 기재

     2)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격리 공간에 보관

     3) 폐기처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7. 혈액관리업무

     1) 채혈

          (1) 1 1 채혈량 : 110% 초과하면 안됨

               전혈 400(440), 성분 500(550), 다종성분 600(660)

     2) 보존

          (1) 전혈, 농축적혈구 1~6 (냉장보관)

          (2) 신선동결혈장  -18(냉동)

          (3) 농축혈소판 20~24(실온)

     3) 공급

          (1) 혈액제제 운송거리 시간 고려하여 보존온도를 유지 있는 적절한용기(아이스박스) 넣어 운송 공급

          (2) 혈액원은 혈액제제를 공급할 혈액제제 운송 수령확인서 2부작성,

               1 3 보관, 1부는 혈액제제 수령한 자에게 내줌, 혈액제제 수령한 자는 확인서를 3년간 보관

 

8. 특정수혈 부작용에 대한 신고

     1)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 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 이내에

        해당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정수혈 부작용 발생한 사실을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망의 경우 지체없이 신고

 

9. 혈액관리업무 종사자는 다른사람의 비밀 누설 2*

 

10.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1)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

     2)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

 

11. 벌칙

     1) 5* : 혈액 매매 행위

     2) 2* :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

 

*  :  년,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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