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료법
[총칙] 1. 의료법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 2.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 의료인의 업무 : 의료와 보건진료 4. 의료기관 1) 의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외래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병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입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용 3) 조산원 : 조산사 4) 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 전속하는 전문의를 둠 5) 상급종합병원 : 3년마다 평가(재지정/지정 취소) 6) 전문병원 : 3년마다 평가(재지정/지정 취소) -------------------..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