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 의료법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
2.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 의료인의 업무 : 의료와 보건진료
4. 의료기관
1) 의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외래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병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입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용
3) 조산원 : 조산사
4) 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 전속하는 전문의를 둠
5) 상급종합병원 : 3년마다 평가(재지정/지정 취소)
6) 전문병원 : 3년마다 평가(재지정/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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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무슨 법의 목적인가?
# 설명에 해당되는 의료인은?
# 의료기관은 총 10개
# 의료기관 개설 못하는 의료인?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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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2. 의료인의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피한정후견인
5)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응시자격 제한 : 3회 범위 (부정행위 한 사람)
4. 진료거부 금지
1) 진료나 조산 요청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함"
2)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
5. 세탁물 처리
의료인, 의료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6. 진단서
1)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하는 사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 증명서를 내줄 수 있음
3) 진단한 의사 부재 시 같은 병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기록부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
4) 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아이의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못함
5) 진단서 기재 사항 : 의료기관(o), 치료기관(x)
6)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식사의 가능 여부" 기록
7) 연도별로 일련번호 붙이고, 진단서 발급한 경우 부본(사본)을 남김
7. 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 발급
8. 정보 누설 및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1) 정보 누설 금지 :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3년
2)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 면허정지, 2년
9. 기록 열람
본인만 열람, 사본 발급 요청 가능
but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족도 가능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확인해 줄 수 있음
10. 진료기록 송부
1)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송부
2)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진료기록의 사본을 이송, 원본은 보관
11. 기록부의 내용
1)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단경과, 치료내용
2) 조산기록부 : 조산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등
3) 간호기록부 : 간호를 받은 사람의 성명, V/S, 투약, I/O, 처치와 간호, 간호일시
12. 진료기록부의 보존 : 보건 복지부령에 의해
1) 진료기록부/수술기록부 : 10년
2) 처방전 : 2년
3) 진단서 부본 : 3년
4) 그 외는 5년
13. 신고
1) 의료인의 신고 : 3년마다
2) 변사체 신고 : 경찰서장에게 신고
14.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1)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학생은 의료인의 감독 하 가능
[의료기관]
1. 개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다
2. 개설가능한 의료기관
1)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2)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3)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4) 조산사 : 조산원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4.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5. 조산원을 개설 : 지도의사 정하기
6. 당직 의료인 :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7. 요양병원의 입원대상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 → 즉 요양이 필요한 자
단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 제외), 감염병 환자는 입원대상 아님
8. 신체보호대(=억제대)
1) 최소한 사용
2)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
3) 의사의 처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4) 응급상황에 쉽게 풀 수 있거나 자를 수 있어야 함
9. 급식관리
1)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은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 제공해야 함
2) 환자의 식사 : 일반식, 치료식(O) but 특별식(x)
3)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
4)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
5) 수인성 전염병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
6)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 실시
[의료광고 감독]
1. 의료광고 금지
1)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2. 면허 취소와 재교부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의료인]2.
(2) 자격정지 처분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 정지 처분 받은 경우 - 2년
(3) 제11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4) 의료인 면허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 3년
(5)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3년
(6)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3년
2) 취소되어도 1~3년 후 재교부 가능
3. 자격 정지 - 1년
1)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3)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4)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거짓작성,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혹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5) 태아의 성 감별 행위 금지 위반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 받을 때
8) 서류 위변조, 속임수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청구시
[보칙]
1. 한지 의료인 : 의료법 시행전에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한의사는 허가 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
2. 의료 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벌칙]
1. 5*
1) 면허 대여(취소+5*)
2) 의료기관 기물파손, 점거, 진료방해
3)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자
* : 년,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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