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1. 목적 :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혈자와 현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용어 1)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2)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3) 부적격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 4)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보건복지부령 예) 사망 5)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한 의약품, 예) 전혈(WB), 농축적혈구(PRC), 신선동결혈장(FFP), 농축혈소판(PC) 3. 채혈금지대상자 1) 건강진단 관련 요인 (1) 체중 : 남자 50미만, 여자 45미..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