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1. 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2. 감염병의 특성
1급 | 2급 | 3급 | 4급 | |
특성 | 즉시신고, 음압격리 | 24시간내 신고, 격리 | 24시간내 신고 | 표본감시활동 |
해당질환 | 에볼라, 두창,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증후군, A형간염 결핵, 백일해, 폴리오, hib, 폐렴구균, MMR(홍유풍), 수두, 수막구균, 한센병, 성홍열 |
파상풍, BC형간염, 모기(일본뇌염,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쥐(렙토스피라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소(브루셀라, 광우병), 개(공수병) 원숭이(AIDS) |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병류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기생충류 |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율) |
수인성 감염병 예방접종 |
인수공통감염병 | 성병과 기생충 |
3. 감염병 예방 관리 용어
1) 감염병 환자 :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중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
2) 감염병 의사환자 : 증상이 있어 의심되나 확인되기 전 단계
3) 역학조사 : 원인규명하기 위한 활동
[기본계획 및 사업]
1.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2. 신고 및 보고
1) 의사 등의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기관장에게 보고) → 보건소장에게 신고
(1) 감염병환자를 진단,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 등이 1~3급감염병까지 해당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2)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급은 즉시, 2급3급은 24시간이내, 4급은 7일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3.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1)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 명부 작성, 3년 보관
2)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작성, 10년 보관
4. 감염병 표본감시 : 4급 (성병과 기생충)
5. 예방접종
1) 필수 예방접종 :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함
2) 임시 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함(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예방을 위해 요청 시)
3) 임시예방접종을 위해 미리 공고 사항
(1) 예방접종의 일시
(2) 장소
(3) 예방접종의 종류
(4)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
4)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1) 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종의 효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5)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6.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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