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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언어적 학대 : 말을 걸지 않거나 대답하지 않기, 욕설, 비난, 모욕
3. 성적학대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
5. 방임 : 개인위생 태만, 생활비, 생계비 지원하지 않음
6. 자기방임 : 스스로 내버려둠
7. 유기 : 노인을 시설 및 낯선 장소에 버리고 연락 두절
[노인 학대 예방]
1. 노인 학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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