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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부8

01 응급의료체계 # 정의 응급환자의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전반적인 체계 2023. 4. 17.
06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1. 목적 :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혈자와 현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용어 1)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2)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3) 부적격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 4)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보건복지부령 예) 사망 5)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한 의약품, 예) 전혈(WB), 농축적혈구(PRC), 신선동결혈장(FFP), 농축혈소판(PC) 3. 채혈금지대상자 1) 건강진단 관련 요인 (1) 체중 : 남자 50미만, 여자 45미.. 2023. 3. 9.
05 구강보건법 [총칙] 1.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2.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 구강보건사업의 통보 1) 보건복지부장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9월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한후 10월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3) 시장군수 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11월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 4) 시도지사는.. 2023. 3. 9.
04 결핵예방법 1. 목적 :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용어 1) 결핵 2) 결핵환자 : 임상적 특징 + 결핵균검사 양성 3) 결핵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결핵 + 결핵균검사 양성으로 확인안됨 4) 전염성결핵환자 : 결핵환자 중 객담 결핵균검사에서 양성, 전염성있음 5) 잠복결핵감염자 : 결핵 감염검사에서 양성,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없음, 결핵균검사 음성확인 3. 결핵예방의 날 : 3월24일 4. 질병관리청장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신고의무와 결핵발생시 조치] 1.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1)2)해당시 지체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료기..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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