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설] 1. 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2. 감염병의 특성 1급 2급 3급 4급 특성 즉시신고, 음압격리 24시간내 신고, 격리 24시간내 신고 표본감시활동 해당질환 에볼라, 두창,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증후군, A형간염 결핵, 백일해, 폴리오, hib, 폐렴구균, MMR(홍유풍), 수두, 수막구균, 한센병, 성홍열 파상풍, BC형간염, 모기(일본뇌염,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쥐(렙토스피라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소(브루셀라, 광우병), 개(공수병) 원숭이(AIDS)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병류 (매..
2023. 3. 9.
01 의료법
[총칙] 1. 의료법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 2.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 의료인의 업무 : 의료와 보건진료 4. 의료기관 1) 의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외래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병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입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용 3) 조산원 : 조산사 4) 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 전속하는 전문의를 둠 5) 상급종합병원 : 3년마다 평가(재지정/지정 취소) 6) 전문병원 : 3년마다 평가(재지정/지정 취소) -------------------..
2023. 3. 9.